기왕증과 교통사고 손해배상_수내동교통사고한의원 |
안녕하세요. 수내동교통사고한의원 본디올분당한의원입니다.
오늘은 기왕증과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후미추돌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목이나 허리를 살짝 삐끗한 염좌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2~3주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낫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간단하게 낫지 않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그것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라고 하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왕증
기왕증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병적 증세를 가리킵니다. 즉 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나 허리를 다치는 경우에는 기왕증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척추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고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왕증의 확인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사고 이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때문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증 50%, 사고기여도 50%로 보는 의사가 많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퇴행화되어 오던 것이 이번 사고로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경우도 이처럼 반반씩 보는 의사가 많습니다.
물론 심한 퇴행성 변화인 척추협착증이나 선천적인 척추분리증의 경우 기왕증을 80~100%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 기왕증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50%정도로 봅니다.
환자의 증세와 MRI 판독 결과에 따라서 기왕증을 20~30%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퇴행성 변화가 심하면 50%보다 높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골절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일 때에는 사고기여도를 100%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왕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왕증이 인정되면 피해자 과실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기왕증 50%가 인정이 되었다면, 100만원 받을 것 중 5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빼고 나머지 5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지불해 준 치료비에 대해서도 기왕증비율만큼은 나중에 환자가 보험사에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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